LEGAL INFORMATION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이들을 대신해 재산관리나 치료를 돕는 것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일시적,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복잡한 사무처리시에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상황별로 여러 가지 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제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후, 그중에서도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천안변호사상담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는? 본 제도는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적절한 권한이 없어서 본인에게 일어난 사안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헤 제 3자가 해당 업무에 대한 일시적인 권한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위임장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진 경우라면 이러한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챙기는 일도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제약에 의해 사무 처리를 하기 힘들 때는 본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가 개시 된 이후에는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의 법률 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도 회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후견인이 필요한 이를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후견제도’는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과 조건은? 본인이 직접 지목해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 대신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견제도의 종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견후견인 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하지만 대리인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의사소통, 생활 영역 등의 다양한 조건을 살펴보고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될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다면 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 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위 조건들을 잘 모르고 진행하였다가는 추후 법원에서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사무 처리능력 결여의 정도나 정신감정,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정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립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본 제도를 활용해야합니다. ● 성년후견노령, 질병, 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한정후견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성년후견인 제도는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후견인의 조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 한정후견정신적인 제약이 생겨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상 가사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년후견과의 차이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한정·성년후견인 제도처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복잡하거나 특정한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임의후견본인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계약을 통해 후견인과 후견업무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후견업무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청구하여 감독인이 정해진 이후부터 후견 사무가 이뤄집니다. 기본 증명서와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 관계 소명자료, 가족들의 동의서 등 여러 자료가 필요하며 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후견을 실시할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또는 개시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사건 본인에 대한 후견을 개시할 때에는 보호나 업무 수행 대리를 담당할 사람이 누가 되는 것이 좋을지 면밀하게 판단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모두가 본 담당자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서 그 의사를 존중하지만 의견이 나뉠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적용을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를 통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자격을 얻어, 권한을 옳지 않게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있을 겁니다. 순수한 의도로 후견사무를 받게 될 사람을 돕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허가가 되지 않으며, 만일 다른 가족 구성원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합니다.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천안변호사상담으로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꼭 한 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 시에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형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 한 사람이 부모님의 후견인이 될 경우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들도 후견인이 되거나 성년후견감독인이 되는 방법으로 해당 사무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피후견인에게 생긴 정신 상태의 변화를 알게 되어 성년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면, 가능한 빠르게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한 것처럼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기에 신청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도 무조건 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이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격 사유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신청인 또한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리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누군가가 사망하면 정해진 법률에 따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 지위가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때 승계되는 재산은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 재산 역시도 해당되는데요. 채무 역시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이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빚상속포기만 하면 될까요? 천안법무법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겪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는 상속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에게 속해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과정을 말합니다.상속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동안 상속인들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고인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고인이 사망한 즉시 그 권리는 박탈됩니다. 이는 혹시라도 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하게 된다면 발생할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승계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도 해당이 되지만 빚이나 대출 등의 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그에게 속해있던 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크게 유산상속과 법정상속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유산상속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남아 있는 재산을 유족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법정상속과 다른 점은 고인이 남겨둔 유언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 법정상속별도의 유언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해둔 기준에 따라 상속의 순서와 비율 등이 정해지며, 이를 법정상속이라 부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법정상속순위를 기준으로,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배우자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3순위 : 형제 자매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이모, 외삼촌, 고모 등) │상속포기 말 그대로 고인의 모든 재산권 승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재산도 소극재산도 모두 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애초에 상속권이 없던 상황과 같게 되기에 동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 지분이 나눠질 것이며, 동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후 순위로 승계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속이 최초로 개시된 시점(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의사표시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넘긴다면 단순승인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포기절차만 진행하다가는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물려받을 재산 내에서 빚을 갚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정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이기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아서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줄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을 제외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남은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 되면 그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한정승인은 개시가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일간지에 공고를 올리지 않으면 추가 채무를 알게 되었을 때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반드시 천안법무법인과 같은 상속전문가와 함께 이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제도의 신청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었다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포함한 재산 전체가 승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고인의 생전 채무관계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위에서 소개해드린 제도를 활용하여 변제의무를 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자가 나타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가 재산을 넘어서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때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 권리자에게 상속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고인이 사망 전 본인의 유산을 가족들에게 공동으로 분배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모두 승계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유언으로 남겼다면, 남겨진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당연히 부당하고 느낄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이란 특정 상속인들을 위해 법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특정 범위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액을 유보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해당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 입니다. 부당한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내에서 침해당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순위에 있는 사람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와 3순위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3순위 상속인까지만 해당됩니다. 법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 권리자로 정하고 있기에, 4순위 상속인이라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1. 생계 보장 : 고인이 유언을 통해 제 3자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황에 따라 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형평성 유지 : 공동 상속자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인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 가족들 간의 분쟁을 막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가족의 연대 :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나 그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 해당 청구의 권리는 상속자가 증여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등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증여의 개시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자신이 상속자라고 해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없으니, 하루 빨리 가사법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관련 분쟁은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의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의 승계 과정을 상속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의 규모, 공동상속인 간 특별기여의 정도, 어떤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했는지, 실제로 재산 분배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문제에 있어 내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족 간 상속 문제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금전적인 문제에서 갈등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유산에 대해 상속자들이 보유한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민법이 정해놓은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재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화목했던 가족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했다면 내 몫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아두실 것을 천안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법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 중 몇 번째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법으로 보호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란?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에게 속해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과정을 말합니다.상속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동안 상속인들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고인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고인이 사망한 즉시 그 권리는 박탈됩니다. 이는 혹시라도 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하게 된다면 발생할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승계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도 해당이 되지만 빚이나 대출 등의 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됩니다. 법으로 정해둔 상속순위에 따라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그에게 속해있던 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크게 유산상속과 법정상속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유산상속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남아 있는 재산을 유족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법정상속과 다른 점은 고인이 남겨둔 유언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 법정상속별도의 유언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해둔 기준에 따라 상속의 순서와 비율 등이 정해지며, 이를 법정상속이라 부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법정상속순위를 기준으로,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배우자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3순위 : 형제 자매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이모, 외삼촌, 고모 등) '유류분' 이란 특정 상속인들을 위해 법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특정 범위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액을 유보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해당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 입니다. 부당한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내에서 침해당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의 비율은?우선적으로 1순위에 있는 사람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와 3순위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3순위 상속인까지만 해당됩니다. 법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 권리자로 정하고 있기에, 4순위 상속인이라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류분액 산정은?앞서 말씀드린대로, 재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현금,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과 카드 이용요금, 체납 세금 등 빚에 해당하는 소극재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재산 모두 승계되므로 상속재산 계산 시에는 상속 채무액을 꼭 빼야만 합니다. 만약 계산 결과 채무가 더 크다면, 상속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아야 하므로 서둘러 상속전문가와 함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소멸시효는?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 해당 청구의 권리는 상속자가 증여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등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증여의 개시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자신이 상속자라고 해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없으니, 하루 빨리 천안법률사무소 가사법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