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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재산을 분배 가능 아내에게는 집을 남기고 싶다거나 아이에게는 부동산보다 금전을 건네주고 싶은 등의 유언서를 남긴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유산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유언을 남겨 버린다면 유류분을 침해된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침해액의 청구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언서의 작성에 있어서 재산의 분배 방법을 생각할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률상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전주로펌 등 전문변호사의 확인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산 분할 협의의 트러블을 방지 자신이 죽고나서 자신의 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상속인들에게 싸우는 장면을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재산 분할 협의의 트러블을 막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고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한 지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신의 상속인들에게는 유언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제삼자가 등장하여 상황을 바꾸거나, 트러블이 될 가능성 등 변동사항은 어디에나 숨겨져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 유언서를 남기는 것이 상속인들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너무 불공평한 유언을 남겨 버리면, 반대로 상속인들에게 트러블을 일으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철하고 싶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속인들의 공평한 분배를 고려한 후에 전주로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이란? 피상속인이 주로 자기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최종 의사를 사후에 남긴 것입니다. 피상속인으로서는,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남길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로 결정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남겨두면 자신의 죽음 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후에 유언의 내용이 밝혀졌다고 해도 그 내용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근거하는 것인지, 피상속인에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유언의 내용을 무시해도 된다고 한다면 유언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민법은 유언에 대해 엄격한 규율을 정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일반적으로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를 유언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띄는 유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언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유언을 통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항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과 자신의 아이가 맞다는 것 혹은 후견인을 지정하는 등의 사항들을 남길 수 있으며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유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을 분할하거나 지정하여 분배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전주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이란, 죽기 전에 이미 받을 예정이었던 이익을 말하며, 이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복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중 1명이 이미 증여 등으로 이익을 받았다면 그 만큼도 고려해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유산을 공평하게 분할했다면, 진주변호사상담의 사례를 미뤄볼 때 먼저 이익을 받고 있던 사람만 이득을 봤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에 특별수익을 제외하는 것으로 평등하게 분할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을 돕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을 유지에 특별한 기여도를 보였거나 피상속인에게 요양과 간호 등을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기여한 재산 만큼 계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진주변호사상담 등 법적 조력을 받아 가정법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소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이 끝났는데, 피인지자의 등장으로 인해 상속분에 해당되는 액수를 지급하여야 할 때, 다른 상속인들에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행위는? 민법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요건으로 2 가지가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 재산의 유지 및 형성을 도왔을 때 ② 피상속인은 부양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상속 재산이 유지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서 작성에 있어서 몇 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형제들 간의 싸움을 막는 상속재산분할서 작성을 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산 분할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수행한다. 유산 분할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피상속인의 호적을 전부 조사하여 모든 상속인을 협의에 참가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와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하고 유산 분할을 했는데, 추후 피상속인이 과거에 이혼 경력이 발견되었고, 아이가 있었던 것으로 밣혀진 이후에는 앞 전의 유산 분할에서 상당한 액수의 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지만, 굳이 만날 필요는 없으며 전화나 메일, 편지로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법정 상속인 중 상속 포기를 한 사람이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서 작성법은? 진주법무법인은 피상속인의 이름, 상속개시일(사망일), 본적지 및 상속인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속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이름,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본적지 및 상속인의 이름을 상속재산분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유산 표시 방법에 주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표기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금에 대해서는 은행명 뿐만 아니라 지점명, 계좌번호도 기재해야합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엔, 회사명과 보유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서에 상속인 전원이 이름과 주소를 자신이 기입을 해야 하기에 나중에 분쟁이나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명이나 서명 대리는 되도록이면 상속인 전원이 이름과 주소를 자신이 쓰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서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서명 날인합니다. 서명 날인은 모든 상속인이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상속인 중 1명이 작성된 것을 들고 서명 날인을 받으며 다른 상속인에게 전달하거나 순서대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인감은 실인이 아니면, 상속재산분할서에 근거해 부동산 등기나 은행 계좌의 명의 변경이나 예금의 환불등의 각종 수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인을 하는 것을 진주법무법인 권해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서란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모든 상속인이 합의한 내용을 서면에 정리한 것입니다. 문면을 작성한 후 모든 상속인이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서에는 누가 무엇을 상속했는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귀속(상속인의 일부만 인계하고 있는 것)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 전원이 결론에 합의해도 상속재산분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상속 등기나, 예적금이나 주식, 자동차 등의 명의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구두로의 합의를 봤다고 하여 합의 했거나 그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주법률사무소의 조언에 따라 서면을 남겨두면 합의의 유무나 내용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유산 분할 협의서의 작성 유산 분할 협의서의 작성은 필기나 PC로 작성하든 상관 없습니다. 무엇보다, 유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그 분할의 방법은 케이스마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작성할 때에는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에선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최종적으로는 진주법률사무소 등 변호사에게 확인해 주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란? 유산 분할에 대해서 상속의 당사자 전원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 그 각 단계에서 진주법률상담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상속인 조사 실시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후 상속인이 새롭게 발견되면 이전의 유산 분할이 무효가 되어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속인 조사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모든 호적 등본을 취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적의 이전이 많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피상속인의 호적의 취득에 관해서는, 상속인이면 스스로 실시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대리로 수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집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옛 호적은 지금의 호적만큼 알기 쉽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의 범위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도,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상속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의 조사 실시 상속재산을 현금, 부동산 등으로 구분하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 누수액이 있으면, 시간 낭비하기 좋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확정된 시점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작하고 그 안에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당사자끼리 무엇을 어떻게 논의해도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변호사가 유산 분할 협의의 진행 방법에 대해 조언을 실시해, 중개역 되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는 특정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되므로 만약 자신 이외의 상속인이 의뢰한 변호사가 있어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자신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끼리 논의 중에 감정적인 대립이 일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양측에 변호사가 붙는 것으로, 냉정한 시점에서 원활하게, 한편, 화근을 남기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3. 협의분할서 작성 상속재산분할이 끝나면 그 결과를 상세하게 기재한 협의분할서라는 문서에 정리합니다. 이것에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날인을 실시해, 인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에 진주법상담 변호사의 체크를 받아 문제가 없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공동상속일 경우에 상속인들의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이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을 진주로펌이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1명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방법 또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익을 배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의 종류 지정분할 유언에 지정 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분할하려고 하나 피상속인이 분할 방법에 대해 지정을 해놨어도 상속인 전원이 다른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 전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명목으로 과하게 상속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유언이 없는 경우나 유언이 있어도 누락된 재산이 있는 경우나 거기서 지정된 분할방법과 다른 분할을 하는 것에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중재 및 심판에 의한 유산 분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재산분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청구기한이 무제한이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중재, 심판 단계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초기부터 진주로펌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재산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재산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신고부터 해야합니다. 상속재산포기는 상속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개시한 곳의 가정법원에서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주변호사사무실의 진주상속포기변호사가 강조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에 넣어야 하는 중요 사항들은? 진주상속포기변호사가 상속포기신고서에 넣어야 하는 중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주소·, 대리인이 청구할 시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기입 청구의 연월일 기입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기입 진주변호사사무실 확인 결과, 위의 사항 중 틀린 것이 없다면 가정법원에서 즉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 될 때, 효력이 발생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한 상속인이 포기를 한다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이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재산을 관리하면 됩니다. * 만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되며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관리인이 재산 관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상속포기 취소 금지 상속포기도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취소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지만 상속인이 잘 모르고 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어떠한 강박에 의해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 넣어야 하는 상황으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기입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을 기입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기입 상속의 포기의 취소의 뜻 위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모른 채 3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인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춘천변호사상담 팁! 여기서 특별한정승인은 자신이 몰랐던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됩니다. 한정승인하는 방법 한정승인은 상속이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할 때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만들어 상속개시한 곳 근처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 알았을 때를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들은?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다는 뜻을 밝힐 것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기입 ■ 피상속인과의 관계 기입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기입 ■ 가정법원의 표시 ■ 청구의 연월일 기입 ■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입 ■ 한정승인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대이린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을 기입 한정승인이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액수가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를 이행 판결이 선고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행력을 제한하여 이행판결 주문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후 재산은 어떻게 청산이 되는가? 채권자에게 공고나 최고가 가게 될 것이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부터 변제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가 들어가며 추후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 유증을 받게 됩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춘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취소 금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인이 잘 모르고 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어떠한 강박에 의해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때는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야 취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이 발생하면먼저 상속인을 조사합니다. 상속인 조사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나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를 통해서 피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기타 등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춘천법무법인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상속재산소송의 3가지 방법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3가지의 상속재산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아래의 표로 간편하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재산의 조사 결과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재산 > 채무상속재산 단순승인재산 ? 채무상속재산 한정승인재산 < 채무상속재산 포기다만, 춘천법무법인에 따르면,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에 대해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의 방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서의 유무에 의해, 유서가 없는 경우의 상속인 법정 상속과 유서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 지정 상속으로 나뉘어,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유언서가 있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인과 상속분이 정해져 있는 지정 상속이 됩니다. 지정 상속에서는, 유언서에 의해 지정된 사람이 상속인이 되어, 결정된 상속분을 지정 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유언서가 없는 경우는 법정 상속이 됩니다. 위와 같이 법정 상속인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춘천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법정 상속인의 상속 비율에 대해 민법 1009조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상속분의 절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정 상속분이란 한마디로, 지정 상속분은 유언으로 지정한 상속분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에서 각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상속 재산의 지분을 상속분이라 합니다. 이러한 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정하거나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하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정상속분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상속분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바로 다른 이의 유류분을 침해해선 안되는데요. 유류분이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시키는 비율이나 재산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제한으로 자유자재로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춘천법률사무소가 강조해드립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이 적거나 없도록 상속을 시행했다면,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 춘천로펌에 따르면피상속인의 재산을 계승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아이(또는 손자)·부모(또는 조부모)·형제 자매로 규정되어 있지만,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에게는 상속할 수 있는 순위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중에서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등에 공헌한 사람인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대로 유산상속을 하면 불공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인이란 죽은 사람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춘천로펌은은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또는 대습상속인 = 손자), 배우자(공동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공동상속인) : 제2순위 상속인입니다. 아이 또는 대습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가 이에 해당됩니다. 부모가 없을 때, 조부모가 생존하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3순위의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1, 2번이 없을 때, 그리고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EX : 삼촌, 고모, 이모)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