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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는 상속세 납부기간은 상속인이나 상속인과 별개로 유증을 받은 사람인 수유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한 곳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관서나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 납부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원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상속세의 계산법 상속세 = 세율 X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채무액·공과금·장례비용)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납부기간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법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03] 상속세 납부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수원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받을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피상속인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했을 시, 곧바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수원로펌이 정리한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직업,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속재산관리인이 하는 일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이 되면 관리해야 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 업무를 위해 사용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변화를 주거나 개량을 할 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 해야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재산 내에서 상당한 보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수원로펌의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꼭 필요한가 상속할 당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가 없어도 상속인에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되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원변호사사무실이 말씀드립니다. 상속등기 방법은? 등기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사람들이라면,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한 후에 등기를 진행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증을 받은 사람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밖에 유언집행자와 함께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등기신청은 관할등기소(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등기소) 인터넷등기로(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클릭) 등기 신청방법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해야하는 정보를 기입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정보와 첨부서류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의무자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통해서 상속인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수원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사고 팔거나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수원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은 제한적임을 강조해드립니다. 신규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가능한 경우는?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해외 이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거나 61세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양도, 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상속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자격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면 수원법률상담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창원변호사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과 재혼 등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만큼 상속문제에서도 이혼과 재혼을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써,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혼자녀 배우자의 재산 상속 받기 가능할까? 전혼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친자관계가 발생된다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자녀는 부모가 사망함에 따라 부모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혼 자녀란? 전혼자녀를 재혼 배우자가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전혼자녀는 재혼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까지도 얻을 수 있음을 창원변호사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계산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 증여 재산과 상속재산 내에 공과금, 장례비용과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인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창원법무법인과 함께 과세가액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종목은? 상속세에서의 공과금은 상속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나 공공요금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장례하기까지 소요된 금액을 말하거나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을 말합니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빚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음과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법률에 지정해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계산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추정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추정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상속추정재산이라 말합니다. 창원법무법인은 상속재산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을 위해 언제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승계란? 사업승계는 회사의 경영을 경영자가 후계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 승계는 단순히 상속을 한다는 것이 아닌 회사의 존폐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창원로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승계시에 상당히 많은 요소를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상속세나 승계 후 경영에 대한 불안감, 주식 분배와 상속 다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타파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원로펌의 법률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사업승계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한 뉴스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든 경영인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할 경우에 매출이 점점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승계 계획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적자를 계속해서 낳거나 폐업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사업승계가 중요한 것은 회사의 존폐가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승계 방법으로는 친족에게 승계 :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로 경영인의 자녀나 조카 혹은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에게 승계 : 이 방법은 외국 기업이나 최근 기업들이 채택하는 방법으로, 젊은 경영진, 거래처로부터 초빙한 인물이 경영인이 되기도 합니다. M&A를 통한 승계 : 회사의 매각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회사를 합병 및 분할, 사업양도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승계 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란?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대해 부족한 현상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알고도 행한 것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 제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제기하기 위해선 재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재판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는 법률상 주장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증거도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수집은 전문 법률인이 아니고선 어려우니 창원변호사사무실과 같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하심을 권해드립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야 하는 일정한 상속분을 말합니다. 만약 유언을 통해서 형 쪽에만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하였을 때, 동생 측에서는 유류분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창원법률상담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창원법률상담의 사례를 정리한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로는 유류분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사람으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같은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의 유류분 권리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며 그의 유류분 비율은 1/2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상속 결격 판정을 받은 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로서,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는 해당되지만 아래의 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동순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만든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상속포기를 신청한 자 등이 있습니다.

유산 공유란? 건축,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그 재산으로 법정 상속 재산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주변호사상담 과정 중에 발견된 유산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유산 공유 중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부동산 공유를 할 시에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판매, 건축, 철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의 일부가 공유물 변경을 하게 되는 행위를 만들면 다른 공유자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원상복귀 시킬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유산 관련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란? 상속이란 사람이 죽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아들이나 아내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이란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던 재산,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주법무법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물려받는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유산으로 분류합니다. 상속세는 죽은 사람의 재산을 받았을 때, 지급 해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의 10%는 무조건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며 상속세산출세액 산정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우연히 재산을 얻었다는 것을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며 특정인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상속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들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삭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등이 있습니다.

유언서의 종류 민법 상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 증서 유언, 공정 증서 유언, 비밀 증서 유언, 녹음 유언, 구수증서 유언의 5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 방식에 따르지 않는다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본래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 증서,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의 4종류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전주법률사무소에서는 대부분 보통 방식의 유언을 이용합니다. 자필증서 작성방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적기 위해서는 전문을 자필로 다 적어야 합니다.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 또한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연, 월, 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쓰고 마지막으로 유언자의 인장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주법률사무소는 팁은 손에 지장을 찍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변경하고 싶다면 유언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를 직접 작성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유언증서에는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함에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지만 내용 자체를 바꾸지 않고 명백한 오기를 수정한 경우에는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