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혼외자상속이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사망 후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혼외자가 상속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인지 등 상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언장작성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올바른 유언장작성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침해 당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소멸시효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대상부터 진행 절차,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상 친족 간 재산범죄에 예외를 두는 규정이었으나, 2024년 위헌 결정으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 이후 변경 사항을 정리드립니다.

상속유류분위헌에 대한 판단 근거와 위헌 결정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상속유류분위헌 결정으로 인한 변화를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이 특정인에게만 이전되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부족한 몫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채무상속포기는 고인의 부채상속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준비를 해도 그 과정을 쉽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죽음 이후, 남은 가족은 장례와 주변 정리, 상속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부산상속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상속포기란?2. 상속포기 절차(1) 재산조회 (2) 준비서류 (3) 신청절차 3. 부산상속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포기 장점 4. 요약 1. 상속포기란? 민법 제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상속포기 절차 (1) 상속포기 전, 재산조회상속포기를 하기 전 고인의 증여재산 및 부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재산조회는 정부24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소: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2) 준비서류상속포기를 하기 전,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피상속자(고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그 외에도 상황과 사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상속포기 신청절차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자(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대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후, 법원은 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통상적으로 한두 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법원에서 심사결정문을 발송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부산상속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산상속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포기의 장점 1. 상속채무에 대한 부채를 변제받을 수 있음 2.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비교적 적음 3. 부채변제를 통해 자산을 지킬 수 있음 4. 요약가족의 사망 후,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는 상속포기 신청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상속포기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이 필요하다면 부산상속사변호사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제도인 ‘상속’ 하지만 상속에는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외에도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한정승인변호사의 상담 및 의뢰경험을 한정승인과 한정승인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한정승인이란?2. 한정승인 장점3. 한정승인 절차 4. 요약 1. 한정승인 상속이란?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인에게 증여받은 재산 내에서 부채를 변제하고 남은 부채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한정승인 상속은 고인의 부채 및 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둘 중 어느 쪽이 더 높은 금액일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신청하기도 합니다. 2. 부산한정승인변호사가 말하는 한정승인 장점 부산한정승인변호사는 한정승인장점을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상속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아 추가적인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 내 부채변제 후, 남은 부채가 변제되기에 재산을 지킬 수 있다. 3.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 상속 절차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고인의 재산 및 부채 조사 2. 한정승인 상속을 위한 서류준비 3.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및 판결문 수령 4. 신문공고, 내용증명을 통한 채권자 통지 5. 채권자 확정 후, 상속재산 분배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이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요약오늘은 한정승인의 정의, 절차 및 한정승인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상속포기 등과 여러 선택지가 있기에 부산한정승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절차진행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후견인 종료할 경우엔 다음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자 후견인이 종료가 됩니다.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의 나이로 도달하거나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시 성년자로 보는 것) 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미성년자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가거나 변경되고 또는 교체되었다면 후견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됨을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미성년자 후견인 임무종료 후 사후 처리는 미성년자 후견인은 임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하에 원칙적으로 임무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후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사무처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사무업무를 지속*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은 후견 임무 종료 후 1개월 안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자 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해 종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원변호사상담의 사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에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의 후견사무의 범위입니다.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 미성년자 후견인은 피후견인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거취 지정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혼인무효소송 등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등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이나 약혼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도 갖게 됩니다. 또한 수원법무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자녀까지 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 미성년자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 아래 취임후 곧바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두 달 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있을 경우 재산목록 작성 완료하기 전에 후견 감독인에게 제시하고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법무법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소송 행위 등을 하거나 피후견인의 해당 행위에 동의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