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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절차는? ■ 춘천변호사사무실의 설명에 따르면 유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유산상속의 절차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유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 방법의 결정을 유언으로 제3자에게 부탁이 가능합니다. 분할은 현물 분할이든, 팔아서 그 가격을 분할하든 제한이 없고, 대상도 상속유산 전부는 물론 일부에 대해서도 유언으로 분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사망 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분할을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공동 상속인들은 언제라도 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는 상속인들 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유산 상속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다툼들이 있기에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는 원 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춘천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산 상속이란죽은 사람의 재산을 배우자나 아이 등의 친족에게 계승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배우자나 아이, 부모·조부모 등의 직계 존속, 형제 자매와 민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것을 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춘천법률상담 사례로 볼 때 형제 자매가 이미 죽은 경우에는 그 아이(조카)가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혹은 유언이나 유서에 의해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도 유산을 상속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법 상에서 상속인에게는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언이나 유서를 남길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이혼과 재혼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족 관계, 혈연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산 상속 시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전문 춘천법률상담을 통해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도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제주변호사상담에서 상속세의 의미는? 상속세는 자연인 사망을 계기로 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뜻합니다.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인 뿐 아니라 이외에도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유자 및 상속재산을 분여받은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수유자 : 유증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사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해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사람을 뜻합니다.* 상속세 : 농지를 포함하여 전체적 상속재산을 합산해 결정합니다. 2) 상속세 산정순서 1. 상속재산의 범위산정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2.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재산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빼고 난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재해손실가액? 4.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5.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상속세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6. 상속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상속세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상속법이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면 혼자서 상속을 진행하기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따라서 제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상속재산분리민법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만약 법원에서 상속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유증받은자 및 일반상속채권자에 대해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2개월 이상 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함을 제주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 2) 상속재산 분리 과정 및 분리 이후민법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②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상속채권자, 유증받은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은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피상속인에게 승계받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자에 대해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상속인은 기간 내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자 등에 대해 각 채권액이나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이를 우선시함) 3) 상속재산으로 변제가 불가능하면민법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민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배당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부당변제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제주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과 증여자기 소유의 재산 등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를 증여라 하며, 사망 후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행위를 상속이라 합니다.제주로펌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이뤄지므로 생존 시 발생하는 재산의 무상 이전 행위는 상속이 아닌 증여라고 합니다.2) 증여계약의 해제 조건- 증여자에 대한 수증자의 범죄행위가 있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단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경과하였거나 증여자가 수증자를 용서한 때에는 소멸함)-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때-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3)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증여계약해제조건을 충족한 때에도 이미 진행된 증여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단,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거나, 증여자 사망 후 피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 시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채권자를 해암을 알면서도 재산은 은닉하거나 손닉, 증여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채권자의 취소청구를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주로펌에 따른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다른 상속인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1) 유언의 법적 효력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주법률사무소가 알려준 바에 따르면, 자신이 사망한 후 효력을 발생 시킬 것을 목적으로 사망 전 사전에 의사표시를 남기는 행위를 '유언'이라고 합니다.일상 생활에서 의미하는 유언은 생전에 남긴 말 전체가 될 수 있지만, 법률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민법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유언자의 나이와 정신상태[민법 제1061조 (유언적령)] -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민법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 *제13조 :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민법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기입 후 서명날인해야함3) 유언방식 및 효력발생시기유언적령 및 정신상태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민법에서 다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유연효력이 생깁니다.(단,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다만,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으나, 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음을 제주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1)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디.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사망 혹은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 등에 '대습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원 법정상속인이 생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뤄진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는 구분되어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다는 사실을 제주변호사사무실이 말씀드립니다. 2) 태아상속권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중에서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상속개시 이전에 출생하지 않은 태아라 해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이미 출생을 한 것으로 보는 만큼, 태아 출생 이전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얼마 뒤 조부모 사망할 경우 태아가 조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가졌던 아버지(피대습인)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태아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남은 공동상속인간에 임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을 하였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들어 협의분할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3) 피상속인과 피대습인의 동시 사망재해 등으로 인한 일가족 사망사건 등 피상속인과 피대습인이 동시에 사망한 때에는 법에서 정한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 피대습인의 사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지만, 제주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대습인과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제주법률상담으로 본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법정상속순위상 최우선순위 상속인이라해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첫번째는 수증 및 유증을 통해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사유로 인해 상속인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위의 1-5번 중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결격사유가 있는데 상속을 받았다면? : 참칭상속인상속권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인이라 주장하거나 상속인의 외관을 갖춰 재산을 점유하는 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법정상속분을 받았다면 법적인 상속권이 있는 '진정상속인'들이 참칭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였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있었으니 그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3)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디.그런데 상속결격자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결격자의 상속분은 원 결격사유가 있는 원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됩니다.이로 인해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도 사실상 상속이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결격자에게는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현 시점에서 대습상속을 통한 상속은 민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재산이 법정상속순위대로 상속될 때,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의 수 대로 동등하게 나누게 됩니다.(단, 배우자상속인에 한해서 50%가산함) 그러나 무조건 1/N로 나눠야 하는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를 통해 분할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주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분의 배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기여자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특별히 부양하거나, 장기간 동거는 하지 않더라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기여자'라 합니다.기여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만큼 상속분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청주법무법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3) '특별한'기여만약 공동상속인들이 기여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수준의 기여가 아닌,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간 동거를 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것이 아닌 오히려 피상속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왔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급여나 지분 등)를 충분히 받아왔다면 통상적 기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1) 법정상속순위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유증이 개시된 이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며 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정상속순위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배우자상속인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상속인으로 1, 2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되고, 자녀가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배우자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배우자상속인이 단독상속인이 됨을 청주변호사상담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3) 상속재산의 종류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소극재산이 더 많다면 결과적으로는 빚을 상속받는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상속개시를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무상속을 방지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증여란?청주법률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자기 소유의 재산 등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려하고,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일 때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혹은 모르는 사람 등 누구에게든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을 의미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속이란?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비롯한 재산들이 무상 이전되는 행위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법적 양식에 맞추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걸어두었다면 그 내용대로 상속이 이뤄지게 되며, 사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3) 생존 중 '증여', 사망 후 '상속'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개시 됩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유언장의 내용에 적힌 재산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혹 부모님이 작성하신 부당한 유언장의 내용에 항의하고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상속 내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기에 청주법률사무소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해드립니다.

[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1) 성년후견사무가 개시되려면?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3) 심판이 확정된 후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해 취소가 가능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 이후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청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