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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사무처리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후견인을 정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와 달리 임의후견제도는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이 사무 처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1) 임의후견계약의 체결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임의후견이이 될 수 없는 사람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민법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에서는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자는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의후견사무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청주법률상담에서는 법원에서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임의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합니다. 3) 후견계약 체결방법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은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증인을 통해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간 작성한 각서 등은 임의후견계약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음을 청주법률상담 변호사는 말씀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1) 특정후견사무가 개시되려면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959조의 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중에서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의정부변호사상담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은 한정후견/성년후견같은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사무 처리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는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2) 특정후견인이 될 수 없는사람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3) 심판이 확정된 후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민법 제959조의 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특정한 사무처리를 한정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제도인 만큼, 후원을 위해 필요한 상황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가정법원에서 대리권에 대한 심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의정부변호사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1) 한정후견사무가 개시되려면?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925조의2(한정후견의 개시)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은 여러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과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사이의 사정도 고려한다는 점을 의정부로펌이 알려드립니다. 2)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는사람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3) 심판이 확정된 후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스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을 하게 만드는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한정후견사무가 개시된 상황이라면 후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한정후견제도는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보호 및 일상 가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의정부로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할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나 허락을 하였거나,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기존의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체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게 될 때, 불편이나 손해를 초래하게 되어 미성년자의 복리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의 친권자 부재로 인한 복리 저하를 막기 위하여 친권자를 대신하여 신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며 연령을 위반한 혼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거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결정하는 등의 사무를 대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받게 됩니다.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때 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범위친권자처럼 신분이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2)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으나, 친권 중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때 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범위민법 제946조(친권 주 일부에 한정된 후견)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거소지정권을 비롯하여 일부 권리에 대해 행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친권자가 행사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를 처리합니다. 3)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피미성년후견인의 보호 및 교양,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와 대리, 친권의 대행 등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사무업무 및, 재산조사와 그 목록 작성 후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문제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분수에 이르는 칭호를 하는 행위를 '참칭'이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없어서 상속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위와 같은 참칭상속인으로 인해서 내가 받았어야 할 상속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의정부변호사사무실 등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상속회복청구권을 근거로 참칭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는 참칭상속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99조에서 말하는 '침해를 안 날'이란, 자신이 진정상속인이라는것을 알게 되어 상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2) 승소판결이 확정되면?의정부변호사사무실이 본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근거로 참칭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침해당한 재산에 대한 부분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한것을 '지정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됩니다. 우선순위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면 단독상속인이 되어 그 사람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사람 이상이라면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의정부변호사사무실 등의 법률상 조력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내용에 따라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인 중 한사람이라도 합의 당시 없거나, 혹은 한사람이라도 합의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합의에 참여하였다면 그 협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협의분할에 참여하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사기 또는 강박이 있어서 의사표시에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협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심판분할 -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속인의 행방불명 등으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청구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상속세나 사해행위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의정부변호사사무실 등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051h{background-color:#f7ffff;border-color:#333333;font-weight:bold;text-align:left;vertical-align:top}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051h{background-color:#f7ffff;border-color:#333333;font-weight:bold;text-align:left;vertical-align:top}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다른 상속인을 위해서 남겨야 할 부분. : 국내에서는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유를 허용했을 때, 부당한 상속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이것이 유류분이라는 점을 일산법률상담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이 중 3순위 유류분 권리자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향후 삭제될 것이라는 입법 예고가 있었으나,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유류분율이 달라지게되며,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조차 증여나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것이 됩니다. >유류분 침해가 있었다면 침해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산정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침해당한 유류분에 한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니, 피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산법률상담을 시작으로 본인의 유류분율 및 과거 증여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유류분을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서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나 친권자가 대신해서 상속 방법을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법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그런데 동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한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부모(배우자상속인)는 한정승인을, 미성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여 상속인 중 누가 어떤 제도를 신청할지 결정해야 하므로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수리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변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변제에 앞서 한정승인 진행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법에서도 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됨을 일산변호사상담에서 강조드립니다! ■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중에서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 2 (등기사항의 공고)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만약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으로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일산변호사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적극재산이란일산법률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예금, 부동산, 채권 등의 금전적 가치를 뜻하며, 소극재산이란 채무나 부채를 뜻합니다.상속의 개시로 인해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일산법률사무소를 통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게시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바로가기(클릭) 상속재산이 맞습니다.물건,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채무 등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예금, 적금, 주식, 동산, 부동산, 소유권, 점유권, 전세권, 특허권, 저작권 등상속재산이 아닙니다.일신에 전속한 것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신에 전속한 것'이란: 특수지역권, 대리관계의 지위 등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개인적인 것을 뜻합니다.제사용 재산(조건부)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기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귀속된 것: 생명보험금청구권 (보험수익자별로 달라질 수 있음), 부의금, 유족연금청구권 등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일산변호사사무실은 사망하여 상속을 해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법정상속순위와 상속인의 범위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모, 고모, 삼촌 등) * 1순위 법정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며, 1,2순위 및 배우자상속인이 없으면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상속인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도 민법에서 상속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과 함께 2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 상속인이 단독상속인이됩니다. ■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자신이 사망하기 이전에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자신이 사망한 후 원래 자녀가 받았어야 할 상속재산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녀) 혹은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받게 됩니다. 일산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상속결격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을 수 없게된 법정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사망하여 상속을 해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상속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단순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일산로펌이 알려드립니다.■ 단순승인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1. 상속인이 상속재산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2.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때에는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분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한정승인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때에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부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하며,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상속재산의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을 위반하여 부당 변제가 이뤄진 때에는 그 손해는 한정승인자(상속인)가 책임져야 하며, 채무와 유증의 변제 절차가 종료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면제됩니다.■ 특별한정승인단순승인을 받았을 때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그런데 신청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상속채무가 적극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를 입증하여 일산로펌 등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