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빚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은 예금과 부동산만 적는 서류가 아니라 보험금, 자동차, 대여금, 상속채무까지 빠짐없이 정리해야 한정승인 판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기여분 인정 요건은 특별한 부양·간병이나 재산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 다툼이 있다면 입증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입니다.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기간과 공제 한도가 달라져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상속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따라 등기 이전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 기한과 부동산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유언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재혼가정상속은 배우자와 전혼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지에 따라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와 혼인관계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유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절차이며, 가족관계와 재산·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법정상속인이라면 본인의 권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적극적 자산은 물론 채무까지 포함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법은 사람이 사망한 뒤 재산과 빚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정한 법입니다. 최근 상속법 개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며 유류분 청구 대응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임의후견인은 장래 판단능력 저하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미리 위탁하는 제도로, 공정증서 작성과 가정법원 감독인 선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