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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편에서 아들이 수개월간 괴롭히고 폭행했다며 학폭으로 신고하고 경찰에도 고소를 했습니다. 아들 말로는 서로 장난을 치다가 몸싸움이 한 번 있었던 것뿐이고 괴롭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어 국선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학폭에서 국선변호사 선임되면 학교 심의위원회와 경찰 조사, 재판까지 모두 도와주는 건가요? 국선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선임되나요?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에서국선변호사선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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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저자 : 김국일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데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니 부모님으로서 많이 놀라고 걱정되셨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경찰 수사, 이후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재판 절차가 각각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사 제도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학폭에서 국선변호사 선임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절차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 단계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학폭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한 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다양하며, 결정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은 수사를 거쳐 검찰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갑니다.
아드님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이지만 중학생 사건은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집니다.
2. 학폭에서 국선변호사 선임되면 모든 단계를 도와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는 법원 단계에서 주로 선정되며 학교 심의위원회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지 않습니다.
단계 |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 내용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선정되지 않음 | 보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사선 변호사 조력 필요 |
경찰·검찰 조사 | 원칙적으로 선정되지 않음 |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변호인 조력은 사선 선임 필요 |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 일정한 경우 국선보조인 선정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시 필수 선정, 그 밖에는 신청 또는 법원 직권 |
형사재판 | 미성년자는 국선변호인 필수 선정 |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 |
즉 지금 당장 진행될 학교 심의위원회와 경찰 조사는 국선변호사 없이 대응해야 하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소년부 판단이나 학폭 조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국선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선임되나요?
소년법 제17조의2에 따라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법원이 반드시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4. 국선변호사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구분 | 신청처 | 신청 시기 |
|---|---|---|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 사건이 송치된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 송치 통지를 받은 이후 |
형사재판 국선변호인 | 사건이 계속된 법원 | 미성년 피고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선정 |
무료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 언제든 가능, 소득 요건에 따라 소송 지원 |
국선보조인 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선정에 도움이 됩니다.
5. 국선변호사 없이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 심의위원회에는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아드님의 입장과 사건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와 증거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난 중 한 차례 몸싸움이 있었다는 아드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대화, 당시 현장을 본 친구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수개월간의 괴롭힘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기간 동안 두 학생이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는 보호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긴장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인정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모님이 진술 내용을 대신 만들어 주거나 상대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따지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한편 다툼 과정에서 아드님도 맞았거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쌍방 사안으로 함께 신고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선보조인이나 국선변호인은 비용 부담 없이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단계에서야 선정되므로 학교 심의위원회와 경찰 조사처럼 사실관계가 사실상 정리되는 초기 단계에는 도움을 받기 어렵고 한 변호사가 여러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드님처럼 괴롭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초기 단계만이라도 사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지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그룹의 학교폭력대응팀에는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가 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과 출석 조력, 경찰 조사 동행부터 소년부 심리, 학폭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까지 학생과 보호자를 조력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로 심의위원회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차별 대응 전략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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