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Q
조회수267
학교폭력방관자억울사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가 잘 안 보여서 글 올립니다. 저는 수도권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몇 달 전부터 반 친구 7~8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몇몇 아이들이 한 친구를 계속 놀리고, 그 친구가 말하면 다 같이 무시했다고 해요. 결국 그 친구가 단톡방에서 왕따를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된 학생 명단에 저희 아이 이름도 들어가 있었어요. 아이 말로는 자기는 그 방에 초대만 됐을 뿐 욕도 안 하고 놀리는 말도 한 적이 없대요. 그냥 읽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상대 쪽에서는 보고도 가만히 있었으니 같이 따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네요. 학교에서는 조만간 사안조사를 하니 진술서를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정말 처벌받을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이 남을까 봐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방관만 한 것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진술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고, 억울함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학교폭력방관자억울사례
관련 문의 답변
발행일:
저자 : 김국일
단체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이 되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대화를 읽기만 하고 어떤 행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화방에서 아드님이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방관만 해도 가해학생이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아드님의 행동이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학교폭력방관자억울사례로 문의하시는 경우 대부분 이 지점이 쟁점이 됩니다.
같은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을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 놀리는 글에 웃음(ㅋㅋ), 이모티콘, 공감 반응을 남겼는지
· 피해학생을 강제 퇴장시키거나 피해학생만 뺀 대화방을 만드는 데 참여했는지
· 피해학생의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캡처해 다른 곳에 퍼뜨렸는지
이런 행동이 전혀 없었다면 '조치 없음' 결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법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의 신고의무 규정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는 않습니다.
2. 처분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심의 결과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면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3호는 졸업과 함께 삭제되지만, 4호 이상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아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자체에 모욕적인 표현이 없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3.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방관자억울사례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객관적인 대화 기록입니다.
사안조사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단톡방 전체 대화를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처음부터 캡처(일부만 발췌하지 않기)
· 아드님이 남긴 메시지가 있다면 전후 맥락이 드러나게 정리
· 대화방에 초대된 경위, 피해학생과의 평소 관계
· 피해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도우려 했던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
진술서는 기억나는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다른 학생을 탓하거나, 반대로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같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것과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학폭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학교폭력변호사는 단톡방 대화 전체를 분석해 문제가 된 행위가 '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고, 진술서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시 보호자와 함께 소명 방향을 준비하며, 결정에 불복해야 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력한 학교폭력 방관했다가 억울하게 신고당한 의뢰인의 사례 링크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