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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2026.10 현행법 기준)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입니다. 내 사안에서 권리가 성립하는지, 제한되지는 않는지,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그다음 단계인 배상 신청이나 소송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아래 여섯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단계에서 요건별로 사실관계를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요건 | 판단 기준 | 실무상 쟁점 |
|---|---|---|
| 공무원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 | 공무수탁 민간업체 직원, 단기 계약직 등의 해당 여부 |
| 직무를 집행하면서 |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제 의도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 인정 | 근무시간 외 행위, 사적 동기가 섞인 행위 |
| 고의 또는 과실 | 해당 직무를 맡은 평균적 공무원이 갖춰야 할 주의의무 위반 | 법령 해석이 갈리는 상황에서 내린 처분의 과실 인정 여부 |
| 법령 위반 | 명시적 법령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원칙 위반 포함 |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부작위(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음) |
| 손해 발생 |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모두 포함 | 정신적 손해의 입증 방법 |
| 상당인과관계 | 위법한 직무행위가 없었다면 손해가 생기지 않았을 관계 | 피해자 측 사정이 함께 작용한 경우 |
특히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이 자주 문제됩니다. 경찰이 위험 신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령상 작위의무가 있고 그 불이행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마다 어떤 증거로 증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제한의 기준은 '실제로 받았는지'가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보훈·연금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국가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법 개정으로 유족의 위자료 청구가 명문화되었습니다.
2025년 1월 7일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행일 이후 전사·순직이 인정된 경우부터 적용되고,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즉 그 나라가 한국인에게도 같은 조건의 국가배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호보증은 조약이 없더라도 상대국 법령이나 실제 운용상 비슷한 요건으로 배상이 인정되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이 있는 경우, 청구의 상대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만 헌법 제29조 제1항 후문은 공무원 자신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과실에 그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의 과실 정도 | 국가·지자체 책임 | 공무원 개인 책임 | 국가의 구상권 |
|---|---|---|---|
| 경과실 | 인정 | 없음 | 없음 |
| 고의·중과실 | 인정 | 인정 | 행사 가능 |
다만 배상 재원이 확실한 국가를 피고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무원 개인을 함께 피고로 할지는 위법행위의 정도, 입증 가능성, 사건의 목적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이 문제되는 경우 먼저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두면 국가배상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의 과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형 | 예시 | 주로 다툴 수 있는 요건 |
|---|---|---|
|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구금,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적 신문과 허위 자백 강요, 증거 조작 | 법령 위반, 고의·과실 |
| 위법한 행정처분 | 근거 없는 영업정지·허가취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이익 처분 | 법령 위반(처분 취소판결이 있으면 유리), 과실 |
| 공무원의 부작위 | 신고·민원을 받고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 | 작위의무 존부, 인과관계 |
| 공공시설 하자 |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대비 부실, 학교·청사 시설물 사고 | 시설의 안전성 결여 |
| 군·교정시설 내 사고 | 가혹행위 방치, 수용자 의료조치 소홀 | 이중배상금지 해당 여부, 과실 |
| 과거 국가폭력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인권침해 사건 | 소멸시효 특례 적용 여부 |
국가로부터 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을 받는 제도는 생각보다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 국가배상 | 손실보상 | 형사보상 |
|---|---|---|---|
| 원인 | 위법한 공권력 행사 또는 시설 하자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예: 공익사업 토지수용) | 구금·재판 후 무죄 등이 확정된 경우 |
| 근거 |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 헌법 제23조 제3항, 개별 법률 | 헌법 제28조, 형사보상법 |
| 공무원 과실 | 필요(제5조 영조물 책임 제외) | 불필요 | 불필요 |
| 금액 | 실제 손해 전부 배상 | 정당한 보상 | 법이 정한 범위 내 정액 기준 |
위 3가지 제도는 서로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보상을 받았더라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아래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소멸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요건을 모두 갖춰도 배상받을 수 없으므로 권리 판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3년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
| 5년 |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82조) |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의 장기 시효는 10년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금전채권에는 5년의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배상에는 시효 특례가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요건 하나, 제한 사유 하나, 시효 하루 차이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피해라도 제2조와 제5조 중 어느 근거로 구성하는지, 이중배상금지나 과거사 시효 특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배상청구신청서를 쓰기 전 권리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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